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그런데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기존 구역 외 3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함. 차도와 같은 실외 구역에서도 금연 표지 및 흡연실 설치가 가능해져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될 전망. 그러나 과도한 규제·표지비용과 사업자 반발, 표지 부적절 설치 등 실행상의 혼선 가능성도 존재.
장점
- • 대기질 개선으로 국민 건강 증진
- • 교통량이 많은 차도에서 간접흡연 위험 감소
- • 명확한 규제 범위로 사업자·주민 이해도 향상
- • 보건복지부령으로 설치 기준 통일, 행정 효율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표지·흡연실 설치비용)
- •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상업 활동 제약 및 소득 감소 가능
- • 규제 시행·감독 부실 시 비효율적 운영 및 법적 분쟁 가능
- • 차도 금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불안정성 증가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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