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비 부당? 과징금 상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정식
심사 기간 2026.02.23 ~ 2026.03.04 D+117
제출일 2026.02.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ㆍ게시ㆍ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ㆍ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22조 등).

AI 요약

요약

현재 학원비 초과 및 입학금·기부금 등 명목을 가리지 않고 부당 징수되는 현실을 규제하고자 함. 제도 개선으로 과징금·과태료를 강화해 제재 효력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 함. 그러나 명목·입학금·기부금 등 다양한 비용을 금품이라 명시해 제재가 과도해질 위험과 학원 운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장점

  • 부당 과세 금품 징수 방지로 공정한 교육비 투명성 확보
  • 과징금·과태료 상향으로 위반 행위 억제 효과 증대
  • 교육감이 과징금 부과 권한을 확대해 신속한 제재 가능
  • 학부모·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우려되는 점

  • 명목·입학금·기부금 등을 금품으로 재정의해 학원 운영 비용 상승
  • 과징금·과태료 가중으로 소규모 학원 및 개인 과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교육감 권한 확대가 과도한 행정 집권으로 인식될 위험
  • 법안 시행 전 6개월 지연으로 예측 불가능성 및 즉시 효과 부재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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