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금지! 개인정보 보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오경
심사 기간 2026.02.24 ~ 2026.03.05 D+116
제출일 2026.02.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2025년 1분기 기준 대중음악 공연은 총매출 1,539억 5,208억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공연은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생활로 발전하였음.

그러나 일부 공연의 경우, 입장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여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또한, 공연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제3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수집은 나이 확인 등 필수 상황에 한정해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요청의 불명확성으로 소비자 불편과 암표 시장이 재형성될 위험이 있다.

장점

  • 암표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해 공연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 포상금 제도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공연 장려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허용한다.

우려되는 점

  • 포상금 제도가 거짓 신고나 사기적 신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 개인정보 수집 규정이 모호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 암표 금지로 인해 부정 판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법 시장이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연 운영자와 관람객 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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