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에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따라서 개인이 능동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환경이 부재하며 ‘보훈’에 대한 인지조차 저조한 형편임.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대사회는 원자화된 개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어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했던 선열들의 정신이 절실하기 때문임.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때 해결됨.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사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과 국가 자긍심의 함양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확보할 수 있음.

한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 결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하였으나,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이 없어 일반 국민에게 보훈문화는 여전히 생소함.

이에 동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이를 통해 보상에 치우친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선양이 아닌 일반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5조).

타.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기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장려하여야 하고, 이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희생ㆍ공헌을 균형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훈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6조).

파.

국가보훈부장관은 학교, 공무원 등, 사회로 영역을 나누어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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