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ㆍ재교육ㆍ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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