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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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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