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유휴지”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할 부지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다.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유휴지 및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군유휴지에 대해 징발 해제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군유휴지등에서의 공장의 신설, 학교의 이전, 교육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 사회기반시설ㆍ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며, 고용안정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8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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