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 투명하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6.02.27 ~ 2026.03.13 D+108
제출일 2026.02.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제2항ㆍ제3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견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을 유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1호).

나.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에 파견대가의 세부내역(임금, 사업주 부담금, 이윤, 관리운영비 등)을 알려주도록 함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46조제5항제3호 삭제).

AI 요약

요약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사업주의 대가(임금·보험료·이윤·운영비)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요구가 어려워 세부 내역이 불투명해 임금저하와 과다 이윤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다. 개정으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나 과태료 부과 강화와 사업주 비용 상승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파견근로자에게 대가 구조가 명확히 고지되어 임금 부당 차감 위험이 감소한다.
  • 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이 투명해져 파견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유도된다.
  • 법적 규정이 명시적이므로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용이해 법적 안정성이 향상된다.
  •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의 신뢰가 증진된다.

우려되는 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서면 고지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면 사업주가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
  • 대가 항목이 세부적으로 고지되면서 민감한 이윤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법 개정 후 초기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해 계약 체결 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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