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 면적과 공공, 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소음평가기준을 일원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는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을 대치할 것임.
장점
- • 일원화된 소음평가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의 방향성을 강조
- •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가능해질 것임
- • 민간 건축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령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
- • 주택법령에 따르는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주거환경 조성이 возмож하게 됨
우려되는 점
- • 일원화된 소음평가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령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
- • 주택건설사업의 방향성 강조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수 있음
- • 민간 건축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이 제안하는 소음평가기준의 구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주택법령에 따르는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주거환경 조성의 균형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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