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AI 요약
요약
장애인 예비 창업자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이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초기 단계 지원이 강화되어 창업 지연·포기 감소가 기대된다. 하지만 지원대상 확대가 예산·관리 부담과 업무지원인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장점
- • 장애인 예비 창업자에게 초기 단계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이 향상될 수 있다.
- • 업무지원인 서비스 확대가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도와 자립성을 강화한다.
- • 중증장애인 창업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다양성이 증대된다.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체계와 연계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지원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 • 업무지원인 남용·권한 과다 활용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부당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 • 중증장애인 기업가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이 오히려 창업 포기 위험을 높인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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