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2.02 ~ 12.16
- 제출일
- 2025.12.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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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자연공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자연보호와 생태계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고, 자연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자연공원보호가 강화되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입니다.
생태계 균형을 도모하여 생태계 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개발과 환경오염을 분리하여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걱정되는 점
법안이 지나치게 강세일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자연공원 보수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안이 너무 이른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데 적절치 않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생태계 균형을 고려하지 못하면 자연공원 보수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안 상세 설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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