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1 D-5
제출일 2025.12.0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소방차ㆍ구급차ㆍ혈액공급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음.

경찰용 자동차 중 교통단속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심야시간대 범죄 예방, 승객 안전 확보, 불법영업차량 식별, 교통혼잡 지역의 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자동차에 표시장치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3줄 요약은 다음과 같다: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범운전자와 경찰공무원도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게 된다.

장점

  • 긴급자동차에 표시장치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모범운전자와 경찰공무원도 긴급자동차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범택시 등의 차량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

  • 긴급자동차에 표시장치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면,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 및 제한이 생길 수 있다.
  • 모범운전자와 경찰공무원도 긴급자동차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지나치게 강조된 교통질서 유지가 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을 확보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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