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09 ~ 2026.03.23 D+41
제출일 2026.03.03

법안 설명

제안이유 검찰은 헌법상 인권보호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사건 개입,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수사ㆍ기소 편향 등 중대한 과오를 반복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과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사건뿐 아니라,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같이 최고 권력자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와 관련된 검찰의 부실 대응 사례 등은 검찰조직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2017∼2019년 운영된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훈령 기반 비상설 조직으로서 법적 강제력ㆍ자료 접근권ㆍ조사 독립성이 부족했고, 현직 검찰조직의 소극적 협조와 내부 반발 등으로 실효적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회복과 제도개선 추진이 미완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다수 제기됨.

또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권이 최고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의 대응 실패가 반복될 위험도 존재함.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청산을 넘어, 향후 공소청 체제 출범과 형사사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시사함.

이에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ㆍ권한남용ㆍ정치적 왜곡ㆍ수사은폐 의혹 사건들을 독립적ㆍ강제적 권한을 갖춘 국가기구가 조사하고, 진상규명결과에 따라 제도개선ㆍ책임자 조치ㆍ피해자 명예회복ㆍ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책무이며,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원리에 부합함.

본 법률안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된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권 및 신청에 따른 조사개시, 자료제출ㆍ출석요구ㆍ동행명령 등 강제적 조사권 부여, 조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제도, 국회 보고 및 국가기관 권고 이행 의무, 제보자 보호, 조사방해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과거사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검찰의 과오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검찰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공소청 체제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인권침해ㆍ권한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여 왜곡ㆍ은폐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혁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임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위원회는 9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 1인과 국회 선출 8인(대통령 소속ㆍ소속이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4인, 그 밖의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추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ㆍ직원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안 제5조∼제9조).

다.

위원은 정당원ㆍ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일정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될 수 없고, 국회의원ㆍ다른 국가기관 공무원 등과의 겸직이 금지되며,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통해 진상규명 사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10조∼제12조).

라.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ㆍ사무처ㆍ자문기구를 두어 조사ㆍ심의ㆍ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처 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직 신분 보장과 징계위원회 설치 등으로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안 제7조, 제15조∼제19조, 제17조∼제18조, 제37조).

마.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진상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진상규명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신청 대상ㆍ방식ㆍ각하사유 및 조사개시 절차를 규정하여 남용ㆍ중복신청을 제한함(안 제20조∼제24조).

바.

위원회는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ㆍ진술 청취,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 및 영치, 관계기관 조회, 감정 의뢰,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비공개 청문회 실시, 증인ㆍ감정인 출석ㆍ선서ㆍ증언 의무 부과, 검증 등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며, 국가기밀 자료의 제출ㆍ열람 방식 및 거부 사유,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32조, 제28조∼제30조).

사.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시 대통령ㆍ국회 보고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종료 후에는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여 신청인ㆍ조사대상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함(안 제33조∼제36조).

아.

위원ㆍ직원ㆍ자문기구 구성원ㆍ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제보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ㆍ위계에 의한 직무방해 및 출석ㆍ증언 방해를 금지하고, 조사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위원회는 참고인ㆍ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ㆍ보상 및 사면 건의, 내부 신고자 보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제40조).

자.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활동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ㆍ보고하며, 인권침해ㆍ검찰권 남용의 원인 법령ㆍ제도ㆍ관행에 대한 개혁, 책임 공무원 징계ㆍ시정, 예방ㆍ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권고를 하고, 국가는 이를 존중ㆍ이행할 의무를 지며, 소관 국가기관은 이행내역ㆍ불이행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41조∼제42조).

차.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수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속히 조치하고 30일 이내 경과를 보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고발ㆍ수사요청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법무부장관에게 할 수 있음(안 제43조).

카.

위원회 관련 비밀 정보ㆍ자료ㆍ문서의 누설ㆍ사용 금지, 자격 사칭ㆍ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위원ㆍ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ㆍ직무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며, 직무방해ㆍ허위신청ㆍ명예훼손ㆍ비밀누설ㆍ자료제출 거부ㆍ청문회 불출석ㆍ동행명령 불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ㆍ벌금형 및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안 제44조∼제49조).

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는 법에 따른 조사ㆍ보고ㆍ권고를 통해 검찰 과거사와 관련된 인권침해ㆍ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기관의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까지 연계하는 상설적 과거사 정리 기본틀을 제시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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