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3.06 ~ 03.15
제출일
2026.03.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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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해당 문서는 전북자치도의 법령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물리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주변 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 로봇 실증특구 지정 및 안전인증 예외,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적 데이터 활용, 에너지중점산업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및 계통안정화 장치 지원 기준 마련, 대규모 투자유치 시 국·공유재산 처분 기준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된다.

법안 설명 · 원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제조공장 설립, 그린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ㆍ재생에너지ㆍ피지컬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ㆍ저장단지의 신속 지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 개선, 에너지산업 자율성 확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첨단 데이터ㆍAI 인프라 구축 특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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