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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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 되어 있으나, 안전경영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
이에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이 도입돼 사고 예방이 강화됩니다. 2) 기관장에 대한 직무 정지·해임 권한이 부여돼 책임성 확보가 예상됩니다. 3) 과도한 규제와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장점
- •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가 체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됩니다.
- • 지방정부가 안전경영에 대해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 민간 계약자와의 협력이 안전 표준을 맞추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우려되는 점
- • 행정·제도적 과부하와 운영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 투자 및 협력 위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정치적 압력에 따른 부당 해임·직무 정지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책임 집중으로 조직 내부 역량이 저하되고, 경영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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