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