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결제 전 보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행정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장점
- • 소비자 보호 강화로 사기 피해 감소
- • 투명성 향상으로 시장 신뢰도 제고
- • 공공기관이 실시간 정보 확보 가능
- • 산업 전반의 규제준수 용이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유출·오용 가능성
- • 행정·자원 부담 증가
- •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 불이익
- • 정책 집행의 불공정성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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