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결제 전 보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행정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소비자 보호 강화로 사기 피해 감소
투명성 향상으로 시장 신뢰도 제고
공공기관이 실시간 정보 확보 가능
산업 전반의 규제준수 용이
걱정되는 점
개인정보 유출·오용 가능성
행정·자원 부담 증가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 불이익
정책 집행의 불공정성 우려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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