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성질은 사람이지만, 책임은 기관에 있다: 성희롱의 그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4 ~ 11.13
제출일
2026.11.02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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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공 분야 성희롱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로 효과성이 낮을 수 있음. 개선된 제도로 기관 책임성 강화 및 재발 방지 효과 기대됨.

좋아지는 점

공공 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로 예방 효과 증대 가능성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제재 도입으로 기관의 자발적 개선 유도 가능성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화로 사후 관리 체계 개선 가능성

성평등 인식 제고를 통한 조직 문화 개선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법적 제재 도입으로 기관에 과도한 부담 가중 가능성

의무 미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관리 어려움 가능성

기관의 자발적 개선 의지 부족으로 제도 효과 제한 가능성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기존 직원들의 저항 및 적응 문제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에는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제재부과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4 및 제55조)하여,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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