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1.02
D-8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 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 서관 이상 공무원 등임.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매우 가까운 친족마저 제외되어 있는 등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 며, 공무원 역시 수석비서관 이상으로만 한정하여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포진하는 비서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함.

또한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발생한 문제처럼 국 - 1 - - 2 - 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찰관 공백이 장기화되 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감찰대상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6촌 이 내의 친족으로, 감찰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 직 을 유지하도록 하여,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제2호 및 안 제 8조제2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