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4 ~ 11.13
제출일
2026.11.02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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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 계 획ㆍ추진체계나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정부 지원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격차가 초래된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의 구 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 ㆍ생성을 지원하며,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ㆍ운영 - 1 - - 2 - 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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