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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 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원 급 의료기관과 소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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