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희 국민의힘
제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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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최근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94호, ‘27.

5.

27.

시행예정)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 안전망이 마련됨에 따라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였음.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한계가 있 을 수 있음.

또한, 보험금 보장 한도가 실제 피해액에 미달하거나 보 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ㆍ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대불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책임 - 1 - - 2 - 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를 함께 존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예정법률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 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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