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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규제를 수행하고, 민사 및 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 및 벌금 등 형사적 규 제가 제도적으로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 매우 과도한 편으로 이로 인 해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해외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형벌조항을 갖고 있 는 문제점도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심지어 경쟁법 즉 공정거 래법에 형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34개 OECD(경제개발협 력기구) 국가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살펴보면, - 1 - - 2 - 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16개국은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두고 있 지 않고, 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 10개국은 담합행위에 한해 형벌을 규 정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 8개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일부에 대해 형벌 규정이 추가로 있음.
물론 그동안에도 담합행위와 같은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과 해악이 큰 행위를 제외하고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을 축소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형벌 외 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음.
또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과징금)와 형벌을 병 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둘 중 하나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0조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형벌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 임(안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10호 및 제125조제4호).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 안 제124조제1항제1호 삭제.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 안 제125조제4호 삭제 및 제124조제1항제10호 개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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