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은 해양과학기술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규정을 강화하여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미비함으로 기술 이전이 제한되고, 직원들의 창업 참여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으로 기술 이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창업 참여를 허용해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려 합니다. 다만, 기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해양기술의 상업화를 가속화해 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합니다.
연구기관의 지식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확대합니다.
기관 내 지식 공유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도를 높입니다.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걱정되는 점
기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 분쟁 가능성 증가
임직원의 외부 활동 제한으로 인한 기관 내 경쟁 저해 가능성
과도한 기술 이전으로 기관의 핵심 기술 노출 리스크
규제 절차 미비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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