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4 ~ 11.13
제출일
2026.11.02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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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에 상 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군 직무 특성상 질병 ㆍ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전역하는 경우나 군 복무 당시 잠복기를 거쳐 전역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수호를 위한 병역의무가 청년들이 짊어진 책무라면, 전역 후 건 강한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청 년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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