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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 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정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 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ㆍ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ㆍ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 선 지원, 인식 개선 등의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 1 - - 2 - 차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 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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