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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동의 상가건물이 여러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 에는 그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 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행 법령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 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 1 - - 2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동의율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집합 상가건물의 활용성을 제고하 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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