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폐업 후 재시작하는 영세자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1.02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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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5년까지 적용되는 체납액 면제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목적. 그러나 적용 대상 확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능성 존재. 장점: 사업 재개 촉진, 위험: 예산 초과 가능성, 위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적 복잡성.

좋아지는 점

영세 사업자의 재기 촉진으로 경제적 어려움 완화

사업 재개 시 세금 부담 감소로 경쟁력 향상

일자리 유지 및 창출 효과 기대

기업 실패 시 재정적 부담 완화 효과

걱정되는 점

적용 범위 확대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법적 검토 부족으로 미래 개정 어려움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공정성 논란 가능성

분산된 책임으로 관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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