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 폐지로 장기보유자의 세제 혜택 감소 및 단기 매각 시 제한 적용. 2. 2028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소, 이후 증가. 3. 공공 부문 매입 시 세제 혜택으로 주택 공급 안정성 개선. 유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간 연장으로 투자자 혜택 확대되나, 규정 복잡성으로 오류 가능성 증가.
좋아지는 점
장기 보유자에게 8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優化 적용
2028년까지 다주택자 매각 시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감면 혜택 제공
공공 부문 매입 시 25%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주택 공급 촉진
투자자에게 8년 이상 보유 시 추가세금 면제 혜택 부여
걱정되는 점
2029년 이후 다주택자 대상 다시 높은 세금 부과로 부담 증가
규정 변경 잦아 실수 및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민간 임대 시장 위축으로 임대료 상승 가능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주택 공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8년 등록임대 시 100분의 50)를 영구히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026년 10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됨.
이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을 경감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서 매입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경감하여 적용(개인인 2주택자는 1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15퍼센트포인트, 법인의 경우 10퍼센트)하되,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자 함.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2억원 한도)를,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1억원 한도)를 감면함(안 제97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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