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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 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 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사 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하게 대출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 우 제3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 1 - - 2 - 함으로써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 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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