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 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 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 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