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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 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구조, 복잡한 동선, 방음재로 인한 유 독가스 분출 위험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로 이어질 우려가 큰 대표적 다중이용업소로서, 업주의 철저한 초기대 응 및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외식업, 미용업 등 타 직종의 법정의무교육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하여 체계 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지자체별 재량과 위탁 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 1 - - 2 -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주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제도 변경 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함 으로써 교육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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