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제출일
2026.11.02
—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 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 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 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