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법률 용어를 단순화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며,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법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용어의 정밀성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복잡성 감소로 국민의 법적 권리 인식 향상
법적 용어의 접근성 개선으로 사회적 불평등 감소 가능성
국회 입법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향후 법률 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언어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중요 용어의 간소화로 법적 의미 혼동 가능성
특정 분야 전문가의 용어 지식 손실 및 경쟁력 저하
개입적 언어 사용으로 법의 원칙적 적용 훼손 가능성
의무 준수율 저하로 법적 효력 약화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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