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당신의 돈도 한자어처럼 떼어질 수 있다: 쉬운 법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09
제출일
2026.10.30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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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률 용어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접근을 높이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교체, 외래어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하며,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그러나 일부 용어 전환의 범위와 구체적 적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법 이해가 향상됨

법률 문서 작성의 효율성 증가 및 업무 감소 효과 기대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언어 사용으로 국제적 법적 일관성 강화 가능성

국민 참여 증진을 통한 입법의 정당성 강화

걱정되는 점

용어 변경으로 기존 법 해석의 일관성 훼손 가능성

특정 집단의 이익에 끼치는 영향 예측 어려움

용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 훼손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실행 착오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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