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법률 용어 간소화, 국민 접근권 강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09
제출일
2026.10.30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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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단순화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한글의 가치를 기리는 580주년이자 한글날 10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용어 단순화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법 접근성이 향상된다.

기술적 용어 대신 직관적 표현을 사용해 법의 투명성이 증가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해 시민의 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ambiguous(암시적) 표현 감소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과도한 단순화로 전문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잃을 수 있음

법률 전문가들의 저항으로 개정 속도 지연 가능성 있음

시정 공백 발생으로 일부 용어 적용 지연 가능성 있음

간소화 과정에서 원래 의도한 의미 상실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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