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훈민정음의 580주년과 한글날의 100주년을 맞아 언어 발전의 의미를 반영한 개정으로, 과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복잡한 용어를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복잡한 용어를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의 법적 권리 행사가 쉬워짐
복잡한 전문 용어의 대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법 이해 증진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투명한 법 체계 구축
언어 발전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정책적 의미 부여
걱정되는 점
과도한 단순화로 원래 의미의 손실 가능성
특정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인한 시행 지연 가능성
정확한 용어 번역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
다른 법률 개정과의 충돌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1조제1항, 제1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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