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30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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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 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 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 - 1 - - 2 - 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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