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30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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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 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누 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ㆍ누설 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 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 의 피해자 정보 공개ㆍ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 1 - - 2 - 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음.

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 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 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며, 해당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의 공개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제50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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