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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부터 신 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 함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 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 한 바 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와 2차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이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서면의결 대상이 되는 불법 - 1 - - 2 - 촬영물 등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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