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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 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신고자 정보의 유출은 신 고자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삭제요청 등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 1 - - 2 - 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 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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