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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 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 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 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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