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의 주택 구매 예산을 더 늘려줄 거야? 수도권 밖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30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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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유지하되, 적용 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하고 지역별 주택 가격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그러나 지역별 경제 상황과 주택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まま 기준 설정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공급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 증가

주택 가격 상승 억제 효과를 통한 주택 구매 접근성 향상

장기적 인구 분포 계획에 따른 도시 계획의 유연성 증대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등화로 투자 기회 다양화

걱정되는 점

지역별 주택 가격 변동성에 따른 과세 기준 혼란 가능성

과도한 주택 구매 촉진으로 시장 과열 및 부동산 버블 가능성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실패 시 정책 효과 상실

가액 기준 차등 적용으로 지역 간 불평등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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