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상 수익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모델의 한계로 인한 수익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예측 모델을 도입하고, 정기 통계품질진단과 연계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외부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한다.
좋아지는 점
새로운 수익 예측 모델 도입으로 정확도 향상
통계법에 따른 품질 진단으로 예측 신뢰성 강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으로 시민 참여 증진
품질 관리 체계 구축으로 오류 감소 및 안정성 향상
걱정되는 점
품질 관리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행정 효율성 하락
외부 검증 과정에서 정보 유출 또는 지연 가능성
전문가 의존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가능성
추가 검증 절차로 예산 처리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경기 및 정책변경에 따른 행태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세입 과대 추계 시에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 과소 추계 시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대화로 인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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