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30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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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교통, 안전, 환경 등 도시의 주요 기능 전반에 적용되 어 도시문제를 사전에 진단ㆍ예측하고, 도시서비스를 지능화ㆍ최적화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 술로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도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 전략 차원의 시범도시에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선제 적으로 도입하고 종합적으로 실증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도시 선도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적 극적인 규제 해소가 요구됨.

이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도시의 형태로서 도시 지능센터를 기반시설로 갖춘 인공지능도시의 개념을 신설하고, 스마트 - 1 - - 2 - 도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시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도시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혁신 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추진체계를 정 비하려는 것임.

또한 세계적인 인공지능도시 선도모델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의 지정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 설하려는 것임.

특히 도시지능센터와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시 스템 기반의 자율적 도시 운영,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모빌리티와 로봇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개발․운영,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공지능도시서비스를 제공하 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 인공지능도시로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명시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나.

인공지능도시,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도시데이터, 도시지능센터 등 주요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 설 등의 정의에 신설 정의와의 포함관계 및 인공지능 활용 개념을 추가(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ㆍ제1호의6ㆍ제2호의2 ㆍ제3호의2ㆍ제4호의2ㆍ제6호의3ㆍ제9호의2ㆍ제10호의2 및 제11호 의2 신설 등).

다.

인공지능기술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 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도시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 리에 관한 사항과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4조).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 등 도시 정보에 관한 용어를 “도시 데이터”로 대체하고 도시데이터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업무범위를 구 체화하는 한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도시데이터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5).

마.

권역별로 구축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간 도시데이터 연계ㆍ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데이터 연계플랫 폼의 구축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6 신설).

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2항 등).

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도시데이터 활성화 시책 및 인공지능특화 - 3 - - 4 - 시범도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되, 이와 관련한 전문 적인 사항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의2 및 제4항 신설 등).

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 등을 지 원하기 위한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3 항 및 제4항 신설).

자.

“스마트도시협회”라는 용어를 “인공지능ㆍ스마트도시협회”로 대체 하고 스마트도시 통계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4조의2).

차.

스마트도시서비스 조사ㆍ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종전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도를 폐지함(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32조부터 제34조 까지 삭제).

카.

제8장을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장으로 하고,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근거와 도시지능센터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내 인공지능도 시서비스 등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의 지정ㆍ 운영, 교통운영 특례, 첨단 모빌리티 실증에 관한 특례, 전기공급 등에 관한 특례, 도시혁신구역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 례, 첨단 모빌리티 친화 도로 및 옥외시설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실증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한 특례, 복합 인허가등의 일 괄처리, 적극행정 면책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부 터 제63조까지).

타.

현행 제8장을 제9장으로 바꾸고, 스마트실증사업 규정 등에 관한 자구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파.

현행 제9장을 제10장으로 바꾸고,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관련 사 업자 등이 안 제51조 도시데이터 특례구역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벌 칙 및 과태료, 안 제 22조제2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등을 위반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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