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진숙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3 ~ 11.17
제출일
2026.10.30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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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 율하고 있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ㆍ실증ㆍ도입ㆍ운영 전 과정을 포 괄하는 별도의 통합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상 중요도에 따른 영향등급 분류, 안전성 입 증자료, 검증결과 및 인허가 절차를 일관되게 연계하는 원전 특화절차 가 미흡하고, 기존 원자력 안전규제만으로는 데이터 및 모델관리, 독 립적 검증, 운영 중 성능감시, 이상사건 대응 등 인공지능의 전 수명 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발자, 공급 망사업자, 원전운영자 등 원전 주체 간 안전관리 책임과 정보제공 범 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전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 - 1 - - 2 - 발, 데이터 확보, 실증, 안전성 검증 등이 분절될 경우 기술개발이 완 료된 이후에도 안전성을 새롭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인공지능 의 사업화와 현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원자 력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전 인공지능에 특화된 개발ㆍ지원 및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원전, 원전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 조부터 제5조까지).

나.

원전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안전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원전 인공지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두고, 위원장과 위원 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자의 소 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 인공지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연구개발ㆍ실증 및 사업화 지원, 데이터 및 시험ㆍ검증 기반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지원, 국제협력, 수출지원, 원전공급망사업자 역량 강화 및 표준계약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 17조까지).

바.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ㆍ시험ㆍ실증 및 이용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인공지능혁신원을 설 립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사.

원전 인공지능의 안전관리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원전발전사업 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원전공급망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 26조부터 제28조까지).

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인공지능 영향등급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류하고, 원전발전사업자는 영향등급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 을 받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고영향 원전 인공지능의 안전성 입증ㆍ검증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원전발전사업자는 안전성 입증서를 작성하고,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및 원전공급망사업자는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ㆍ검 증ㆍ도입ㆍ운영ㆍ변경 및 폐기에 관한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하고, 원전 인공지능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영향 원전 인공지능의 안전성 검토에 적용 할 안전심사기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 3 - - 4 - 정하고, 둘 이상의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 및 설계의 안 전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인허가를 연계하며, 이와 관련된 시험ㆍ실 증 자료를 인허가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카.

원전발전사업자는 원전 인공지능의 영향등급, 기능수행 방식 및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원전 인공지능 관리ㆍ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41조).

타.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전 인공지 능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48조).

파.

원전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 구성관리ㆍ정보제공, 통지ㆍ 자료제공, 유지관리ㆍ서비스 지속성, 안전운영자료, 기술자료 임치 및 외국 원전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규정함(안 제51 조부터 제57조까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인공지능으로 인한 원자력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원전공 급망사업자, 국내대리인 및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ㆍ 자료 제출ㆍ검사ㆍ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부터 제60 조까지).

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억 징 는 30 원 이하의 과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너.

이 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승인, 조치의무,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각종 신고ㆍ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 (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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