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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용자가 수용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정 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수용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거액의 영치금이 전달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금 원의 전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보관금품 관리지 침」(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400만원 한도로 보관할 수 있 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도록 하 고 있으나, 법률에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며, 보관금의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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