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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 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 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서는 드론 등을 막 을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 지 않은 바, 항만 구역 내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ㆍ퇴치ㆍ추락ㆍ 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중 - 1 - - 2 - 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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