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 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 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중하고 신속 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야기하고 있 음.
반면,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 족한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의 무죄가 16년만에 확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 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 1 - - 2 - 장치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 움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