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30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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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 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 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중하고 신속 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야기하고 있 음.

반면,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 족한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의 무죄가 16년만에 확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 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 1 - - 2 - 장치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 움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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