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개발과 주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현재 지원으로는 한계 있어 추가 지원 필요.
좋아지는 점
장기미반환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정책 추진 가속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가능성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가능성
걱정되는 점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추가 지원 계정 운영으로 예산 관리 어려움 가능성
장기 미반환구역 지정 기준 변경 시 지역 주민 피해 가능성
국가 지원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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